공지사항

<종료> 2026년 상반기 단기생활비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6-02-23 조회수 : 183

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에서는 2026년 상반기 단기생활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
각 본당에서는 공공요금 체납이나 생활고로 긴급하게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다 음

 

지원대상 수원교구 본당 내 긴급하게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(청년노인장애인 등)

지 원 금 매월 300,000원씩 3개월간 지급

신청방법 붙임의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
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

신청마감 4월 27(※ 우편 제출의 경우 4월 27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

유의사항 : ‘2026년 상반기 생명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
문 의 교구 사회복음화국 ☎ 031-268-3907(내선 0402)

 

 

붙임 1. 단기생활비지원사업 신청안내문.

     2. 단기생활비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.

     3. 단기생활비지원 포스터. 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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