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종료> 2025년 상반기 생명지원사업(출산, 양육, 치료비 지원사업) 안내
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5-03-28 조회수 : 344

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생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당(또는 기관) 관할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다 음

 

. 지원대상 : 수원교구 내 출산, 양육,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또는 기관(미혼모 시설)

구 분

대 상

양육 지원

<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다음에 해당되는 가정>

다자녀(세 자녀 이상)·조손·한부모·미혼부모·입양·가장의 실직·다문화·소년소녀가장·장애인 가정에서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(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)까지 지원 가능

출산 지원

셋째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·세 자녀 이상의 임산부·미혼모 임산부

치료비 지원

희귀·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는 가정

. 신청방법

(1) 붙임의 신청 안내에 따라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접수(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) 이메일 및 팩스 불가

(2) 본당 신청 : 본당 주임사제 서명 날인 필수

(3) 미혼모 시설 신청 : 시설 기관장 서명 날인 가능

(4) 미혼모 시설 외 교구 사회복지시설 신청 : 관할 본당 주임사제 서명 날인 필수

(5) 타종교 또는 비신자 신청 : 관할 본당 구역·반장 등의 추천인 확인과 주임사제 서명 날인 필수

. 신청마감 : 428() 428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

. 선정발표 : 5월 중 해당 본당(또는 기관)에 업무연락 발송

. 문 의 : 교구 사회복음화국 031-268-3907(내선 0402)

1. 생명지원사업 신청안내문.

2. 출산 지원금 신청서.

3. 양육 지원금 신청서.

4. 치료비 지원금 신청서.

5. 생명지원사업·긴급생활비지원사업 포스터 1(30일자 주보편 발송)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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