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진행중> 긴급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25-08-18 조회수 : 482

1.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.

2.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는 지난 20207월부터 시작한 긴급치료비 지원사업’(천수교 2020-134)을 통해 지금까지 총 50차에 걸쳐 149, 185,784,580원을 지원하였습니다.

3. 본 사업은 사순저금통모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, 기금 소진 시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. 더불어 기존에는 매월 10일까지 접수 마감 후 취합하여 심의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접수 후 바로바로 심의하여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하였습니다.

4. 본당에 긴급하게 치료비가 요청되는 환자(, 비신자일 경우 본당에서 충분히 사례를 확인하신 분)가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아 래

 

. 지원대상 : 수원교구 내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환자

. 접수기간 : 상시(,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중단되며, 이 경우 공문으로 사전 안내함)

.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(의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,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로만 지원)

. 지원절차

   (1) 지원신청 : 본당사무실 또는 병원 사회사업팀/원목실

   (2) 서류접수 : 상시

       - 이메일이나 우편접수

       - 이메일 : brave@casuwon.or.kr

       - 우편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, 수원교구청 사회복음화국

   (3) 심의·지원 :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심의 회의를 통해 지원금을 결정하고 결과 안내 공문 발송 후 지원금 송금

. 신청서류

   ① 긴급치료비 지원신청서(제공 양식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⇨ [치료비 지원신청 서약서], [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] 포함

   ② 진단서

   ③ 주민등록등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)

   ④ 본당 신부님 추천서 또는 진료병원 원목실 추천서(신부님 또는 수녀님)

   ⑤ 진료병원 사회사업팀 추천서(가능한 경우만)

             ⑥ 진료비 영수증(장기치료 환자일 경우 최근 1년간 영수증)

             ⑦ 후원금 송금용 통장 사본(본당 또는 기관 명의 통장 사본)

                 * 개인 명의 계좌입금 불가

. 유의사항

  - 진단명의 긴급성고려 : 긴급한 치료나 수술을 해야 할 응급질환과 만성질환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급질환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요망

  - 긴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여 신청은 한 가정당 최대 2회까지 가능

. 문 의 : 031-268-3907

 

 

 

붙임 1. 긴급치료비 지원신청서.

       2. 치료비 지원신청 서약서.

       3.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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